202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급여 10,030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1주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입니다.
이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0원 상승하였으며, 월 급여로 환산 시 2,060,740원 대비 약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5% 대의 인상률을 보여 2024년도에 시급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24년도의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2025년에 최저시급 1만원을 돌파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저시급, 최저임금(월급여 환산) 정보
년도 | 시급 | 월급(환산)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2015년 | 5,580원 | 1,166,220원 |
2014년 | 5,210원 | 1,088,890원 |
2013년 | 4,860원 | 1,015,740원 |
2012년 | 4,580원 | 957,220원 |
2011년 | 4,320원 | 902,880원 |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이번 2025년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기존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봉은 25,155,240원으로 2024년 대비 약 24만원 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입사 초기에 주어지는 수습 기간이 있는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 직원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최저 월 1,886,643원의 급여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 계약자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 계약 없이 무조건 최저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