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확정 – 시간당 1만30원

202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급여 10,030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1주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입니다.



이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0원 상승하였으며, 월 급여로 환산 시 2,060,740원 대비 약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5% 대의 인상률을 보여 2024년도에 시급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24년도의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2025년에 최저시급 1만원을 돌파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저시급, 최저임금(월급여 환산) 정보

년도 시급 월급(환산)
2025년 10,030원 2,096,270원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2015년 5,580원 1,166,220원
2014년 5,210원 1,088,890원
2013년 4,860원 1,015,740원
2012년 4,580원 957,220원
2011년 4,320원 902,88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이번 2025년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기존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봉은 25,155,240원으로 2024년 대비 약 24만원 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입사 초기에 주어지는 수습 기간이 있는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 직원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최저 월 1,886,643원의 급여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 계약자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 계약 없이 무조건 최저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