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에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남아 있는 실업 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충족 요건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날짜의 전일(하루 전 날짜)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상태 (사업을 시작한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가능 시점
- 재취업 및 사업을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청구 가능.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방법
-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 우편 및 팩스 청구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청구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신청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시, 함께 제출해야 될 서류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서류 :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
- 자엽업자 서류 : 수급 자격증, 사업 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영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로 요구하는 서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신청 방법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하기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링크)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 선택
고용보험 웹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메뉴들 중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개인 민원 청구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라면 아래와 같이 인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은 없으며,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인증을 진행합니다. 컴퓨터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증하여 로그인해도 무방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정보 입력
수당 청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청구 정보 입력(제출 필요 서류 첨부)후,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 처리가 되며,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처리 완료상태가 되고, 지정된 계좌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입금됩니다.
청구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을 입력합니다.
신청 구분(취직 또는 자영업)을 선택합니다. 취직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후, 입력합니다.
취직일 및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등에 대한 정보도 입력합니다.
실업 급여 계좌로 지정된 계좌가 표시됩니다.
만약 실업 급여 1회차 분이 지급되기도 전에 취업하신 경우라면 지급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지급계좌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찾기는 ‘지역별 고용센터 찾기‘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첨부 구비 서류 등록
재취업수당 청구를 위해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으며, 이 서류는 파일 형태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취업을 한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1번 항목)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설명서와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번 항목)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재취업(사업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있는 경우,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합니다.
각 항목별로 하나의 파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파일들을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첨부합니다.
개별 파일 용량은 5MB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크거나 많은 경우, 이미지 파일 축소 및 압축을 통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신고서 작성 저장 및 제출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첨부파일이 올바르게 제출되었다면 접수완료 상태가 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수당이 지정된 실업급여 계좌로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신고서 제출 후, 심사에 들어가며 심사기간은 최대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수당 반환 및 추가징수 그리고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 (위장고용, 해고)
- 이직 사유 허위 기재
- 취업 사실 은닉
- 근로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