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상 최저시급(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 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월급 기준 약 201만원)
2011년 최저시급은 4,320원으로 2023년의 최저시급은 2011년에 비해 약 2.23배 오른 금액입니다. 2014년 때부터 7%이상의 높은 인상률은 2019년(10.9%)까지 이어졌으며, 2018년의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16.4%나 오르면서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래는 2011년 부터 2023년도 까지의 최저시급과 이 시급을 바탕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년도 | 시급 | 월급(환산)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2015년 | 5,580원 | 1,166,220원 |
2014년 | 5,210원 | 1,088,890원 |
2013년 | 4,860원 | 1,015,740원 |
2012년 | 4,580원 | 957,220원 |
2011년 | 4,320원 | 902,880원 |
2013년 4,860원의 시급은 월급으로 환산 시,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으며, 20203년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참고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책정합니다. 즉 법정 최저임금(시급)에 209를 곱하면 최저 월급이 됩니다.
2019년도까지 고공행진을 했던 최저시급 인상률은 2020년 2.87%로 떨어지면서 그 속도가 다소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2022년은 5.05%의 인상률, 2023년은 약 5.02%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022년은 가파른 물가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의 7.5% 물가 상승률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미국의 가파른 기준 금리 인상은 한국의 기준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파른 환율 상승, 높은 이자 등으로 기업의 고용 감고,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어느정도 물가는 잡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최저시급도 이에 걸맞에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야겠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상황은 이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 최저시급을 무작정 동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많은 기업의 대내외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무작정 최저 시급을 높이 올려주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저 시급의 결정은 매년 어려운 결정 사안으로 양쪽 모두 원만하게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2024년의 최저시급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몇년간의 인상률을 바탕으로 비슷한 인상률을 보인다면 대략 5%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예상대로 2024년의 최저시급이 2023년 대비 5% 상승한다면 최저 시급은 약 10,100원으로 결정되며,
이는 법정 최저임급, 최저시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1만원대의 시급을 넘게 됩니다.
또한 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 임금(월급)은 21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